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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중이라는 자동차 사기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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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5,613회 작성일 24-06-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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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행중이라는 자동차 사기ㄷㄷㄷ ​ ​ ​ 중고차 사겠다고 접근한 사기꾼(중고차딜러)이 계약금 50~100 만원을 주고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받음 ​ 그리고 그 자동차 등록증 사진만으로 명의이전이 가능하니 명의를 한 세번 바꾸고 마지막 명의자가 그 차를 담보로 대출을 풀로 땡김 ​ 원래는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려면 ​ 1.자동차양도증명서, 2.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나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엔 저런 서류가 필요없다고 함.. (중고차딜러나 자동차 딜러등)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명의 이전된 자동차를 돌려받으려면 ​ 1. 명의 이전되어있는 현재 주인에게 다시 돌려받겠다는 명의이전 승낙서를 받거나 2.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 다시 자동차를 돌려받을 수 있음 ​ 그러나 ​ 1. 사기꾼의 동료, 혹은 사기꾼이 다시 명의를 돌려줄리가 없음 ​ 2.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같이 진행해야 하지만 특히나 민사소송은 몇년이 걸릴지 모름 그사이에 차에 잡힌 대출 상환 못하면 차는 강제 압류 당함 ​ ​ < 현재까지 알려진 보통의 사기 방식 > ​ 1. 일반인들이 차를 매매 하려고 중고차 카페 혹은 당근마켓, 엔카 등에 자동차를 올림 ​ 2. 자동차 매매업자 사기꾼이 그걸 보고 개인거래라고 연락하고 현장으로 감 ​ 3. 현장으로 가서 내가 차량을 살겁니다라고 하고 자동차 차량등록증사진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 4. 아니면 현장으로 가지 않고 원격으로 자동차에 문제는 없는지 본인차 맞는지 자동차 차량등록증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라고 함 ​ 5. 아무생각없이 차량등록증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자동차 딜러 사기꾼이 사진 확보하고 ​ 6. 자동차 딜러 사기꾼은 판매자에게 50~100만원 가량의 계약금을 줌 ​ 7. 매도자는 저 사람이 차를 사려고 하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다른사람에게 더이상 차 판매하지 않음 ​ 8. 매매딜러 사기꾼은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차량 명의를 이전해버림 ​ 9. 한번만 이전하는게 아니라 여러번 이전시키면서 원부를 세탁함 ​ 10. 마지막 명의자가 그 자동차를 담보로 풀 대출을 땡김 ​ 11. 매도자는 한참 뒤에 시간이 엄청 흘러서야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됨 ​ →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자동차 등록규칙 33조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도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 1.자동차 양도증명서, 2.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이걸 면제(생략)시켜주는 법 때문에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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