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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 케이크 도둑” 누명 씌운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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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 24-08-13 05:53 조회 2,3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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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 케이크 도둑” 누명 씌운 대형마트 마트 측이 B씨가 절도한 품목이라고 말한 케이크와 만두.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씨는 아내가 절도범 누명을 쓰고 쓰러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일 A씨의 집에 별안간 형사 3명이 들이닥쳐 그의 아내 B씨에게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으셔야 한다”고 했다. 대형마트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B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것. 없어진 물건은 새우만두 2봉, 김치만두 2봉, 치크 케이크 2개 등 약 7만 7000원어치 물품이었고 B씨는 “그날 마트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절도를 하진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에 출두해야 한다는 형사의 말에 B씨는 경찰에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A씨는 아내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마트로 가 확인해보기로 했다. 마트 보안팀장은 “B씨가 개인 가방에 물건을 담아서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다 찍혔다”고 하더니 A씨 부부가 CCTV를 확인해달라고 하자 30분 뒤 “CCTV에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다”고 돌연 말을 바꿨다. 이후 마트 점장은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히 신고할 만했다”는 말을 했고 A씨 측이 “의심 갈 말한 상황이 뭔지 보여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도둑으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빌라에 7차례나 찾아와 30여 세대를 방문했고 B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B씨에 대해 캐물었다. 결국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갑자기 출혈과 고혈압, 높은 염증 수치 등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병원에서는 B씨의 증세에 대해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A씨 부부는 직접 경찰에 정보공개를 신청해 마트가 제출한 CCTV 영상을 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확인한 바로 B씨의 절도 장면은 없었고,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왜 절도범으로 몰려야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답답한 마음에 마트로 찾아간 A씨가 절도 정황에 대해 묻자 마트 측은 “직접 판매한 직원들이 고객이 카트에 물품을 넣었다고 했다. 그런데 고객이 나가는 장면에서는 카트에 물품이 없어서 절도 의심을 했다”며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다”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CCTV에는 직원에 B씨에게 케이크를 판매하는 장면은 담겨 있지 않았고, 케이크를 판 직원을 만날 수 있냐는 물음에도 마트 측은 이를 거절했다. 계속된 항의에 마트 측은 “꼼꼼하게 확인 못 해서 죄송하다”면서도 “저희 입장에선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이윽고 마트 측은 A씨에 30만 원 합의금을 제안해왔다. A씨는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대뜸 돈 얘기를 해서 더 화가 났다”며 “3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돈 받을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812062108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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